드롭이란
드롭은 공을 칠 수 없는 상황에서 무릎 높이로부터 공을 떨어뜨려 새 위치에 놓는 골프 룰이다. 라운드 중 OB·해저드·카트 도로·언플레이어블 같은 상황에서 빠지지 않고 진행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 절차다.
2019년 R&A 룰 개정으로 드롭 높이가 어깨 높이에서 무릎 높이로 바뀌었다. 무릎에서 떨어뜨리면 공이 멀리 튀지 않아 드롭 위치를 더 정확히 정할 수 있다.
드롭 절차 — 4단계
라운드에서 드롭을 할 때는 다음 순서를 지킨다.
- 구제 기준점을 정한다. OB는 직전 위치, 워터해저드는 공이 마지막으로 해저드 경계를 넘은 지점이 기준이다.
- 구제 구역을 만든다. 기준점에서 한 클럽(무벌타) 또는 두 클럽(벌타) 길이 안쪽이 드롭 구역이다. 단 홀 쪽으로는 더 가까워질 수 없다.
- 무릎 높이에서 공을 떨어뜨린다. 던지거나 굴리는 것은 룰 위반이다.
- 공이 구역 안에 멈추면 그 자리에서 친다. 구역 밖으로 굴러가면 다시 드롭한다.
벌타가 붙는 드롭과 안 붙는 드롭
드롭 자체는 같은 동작이지만, 상황에 따라 벌타가 다르다.
| 상황 | 벌타 | 구제 구역 |
|---|---|---|
| OB·로스트 볼 | 1벌타 | 직전 위치에서 재타 또는 두 클럽 |
| 워터해저드 (페널티 에어리어) | 1벌타 | 두 클럽 또는 후방선 따라 |
| 언플레이어블 선언 | 1벌타 | 두 클럽·후방선·직전 위치 |
| 카트 도로·인공 장애물 | 무벌타 | 한 클럽 |
| 캐주얼 워터·수리지 | 무벌타 | 한 클럽 |
무벌타 구제는 본인의 미스가 아닌 환경 요인일 때만 적용된다. OB나 언플레이어블처럼 본인 책임 상황은 벌타가 붙는다.
두 번 드롭해도 안 되면
드롭한 공이 구역 밖으로 두 번 굴러가는 경우가 가끔 있다. 이때는 두 번째 드롭이 멈춘 자리에 공을 그대로 놓고 친다. 세 번째 드롭은 없다. 이 룰은 진행 속도를 위해 만들어졌다.
잘못된 드롭의 페널티
룰을 어긴 드롭은 1벌타가 추가된다. 흔한 위반은 다음과 같다.
- 어깨 높이에서 떨어뜨림 (2019년 이전 룰)
- 공을 던지거나 굴림
- 구제 구역 밖에서 드롭
- 홀에 더 가까워지는 위치에서 드롭
라운드 중 잘못 드롭한 사실을 본인이 발견하면, 그 자리에서 룰대로 다시 드롭하고 1벌타만 추가한다. 모르고 친 다음에 발견하면 추가 페널티가 붙는다.
한국 아마추어 라운드의 드롭 관행
KGA 공식 룰은 위와 같지만, 한국 친선 라운드에서는 간소화된 관행이 많다. OB가 났을 때 직전 위치로 돌아가지 않고 OB 지점 옆 페어웨이에서 2벌타로 드롭하는 “옆구리 OB” 같은 비공식 룰이다. 친선 라운드에서는 시간 절약을 위해 동반자 합의로 정한다. 다만 공식 경기에서는 R&A 룰대로 진행해야 한다.